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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도 오르고, 월세도 오르고, 청년들이 독립해서 살아가기 참 팍팍한 시대죠. 다행히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.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. 말 그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들에게 월세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,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고,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, 또 유의사항은 뭔지 등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볼게요.
목차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- 지원 대상 요건
- 지원 제외 대상
- 소득 및 재산 기준
- 지원 금액 및 방식
- 신청 방법
- 신청 시 유의사항
- 추가 정보 및 문의처
- 요약 정리
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예요.
한 달 최대 20만 원씩,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단, ‘월세’만 해당되고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된다는 점!
또한 ‘한시’ 지원이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.
누가 받을 수 있을까? (지원대상 조건)
지원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.
크게 나이, 거주 형태,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.🎯 기본 조건
- 나이: 19세 이상 ~ 34세 이하
- 독립 거주: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
- 무주택자: 분양권, 입주권 등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
💰 소득 조건
-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(부모 포함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예외 조건도 있어요!
다음과 같은 경우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아도 돼요:
- 30세 이상이면서 독립 거주 중인 경우
- 혼인/이혼 또는 미혼부·모
-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이고, 시·군·구청장이 생계 독립을 인정한 경우
🚫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돼요
조건이 맞더라도 아래에 해당된다면 아쉽게도 신청 불가예요.
- 주택을 소유한 경우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형제자매, 부모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1개의 방에 여러 명이 계약 없이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
- 이미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📊 소득과 재산 기준 (조금 어렵지만 중요해요)
1) 청년가구 기준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/임대 등의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 포함) - 재산: 1억 2,200만 원 이하
(전세보증금, 자동차, 금융자산 등 포함)
2) 원가구 기준 (부모님 포함)
- 소득: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: 4억 7,000만 원 이하
※ 단, 주택구입용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용 대출 등은 부채로 인정돼요.
즉, 실제 자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.
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지원금액
- 최대 20만 원/월씩, 최장 24개월 = 총 480만 원
- 실제 월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! 예: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만 지원받음
기타 참고사항
- 보증금, 관리비는 제외
-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되지만,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만큼만 지원돼요
- 방학 등으로 월세 내지 않는 달이 있더라도 24개월 한도 내에서 나눠 받을 수 있어요
📝 신청 방법은?
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해요!
1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사이트 접속 👉 www.bokjiro.go.kr
-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’ 선택
2. 오프라인 신청
-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
-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!
하지만 본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대리인도 가능해요:- 법정대리인
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(동거인은 제외)
- 배우자 및 직계가족
유의사항
- 입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만 가능
- 압류방지 통장은 입금 불가
-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!
📍 신청 전 꼭 체크하세요!
-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: 나이, 소득, 주거 형태 등
- 임대차 계약서 확인: 실제 월세 내는지 확인
- 본인 명의 계좌 준비: 지원금 수령 필수 조건
- 주거급여 중복 여부 체크
☎️ 추가 정보 & 문의처
구분 내용
복지로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, 콜센터 129 국토부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, 1599-0001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, 청년기본법 등
🔍 요약 정리
항목 내용
지원 대상 19~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, 중위소득 60% 이하(원가구 100%)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, 공공임대 거주자, 2촌 이내 혈족 주택 거주자 등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24개월(총 480만 원)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유의사항 본인 명의 계좌 필요, 관리비 제외, 주거급여 차감 적용 등 문의처 복지로 129, 국토교통부 1599-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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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개의 연관 사이트
- 복지로 홈페이지 (http://www.bokjiro.go.kr)
-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지원 (http://www.molit.go.kr/happyhouse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국민기초생활보장법)
- 청년기본법 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청년기본법)
- 청년정책포털 (https://youth.go.kr)